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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임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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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임용반대'

박찬대 의원의 '교사 전문성 존중 않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에 관한 신설법안 즉시 폐기'촉구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신설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전공과목, 교수법, 학생상담법, 생활지도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교직 개방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신설 조항에 고교학점제의 실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위해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전국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가 "2020년 10월 5일에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정책과제안’에 나와 있는 ‘AI 전문교사 등 교원 자격에 표시 교과가 없는 분야의 경우 교원양성이 될 때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임용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현직 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전공과목, 교수법, 학생상담법, 생활지도법 등을 치열하게 배워서 교사가 됐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학생교육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신설법안에 따르면, 교직 이수를 따로 하지 않은 자가 한시적으로 시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신산업 관련 과목이 다양하기에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교학점제를 위해 교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교사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2021년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도 합법화가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가 노조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져 공정성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어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에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에 관한 신설법안을 즉시 폐기"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교직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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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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