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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3·15의거 진상규명 명예회복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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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3·15의거 진상규명 명예회복 길 열린다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3·15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 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 한 ‘3 ·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3·15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4월 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을 마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 ⓒ의원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0여 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진상조사 방식과 보상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여·야 국회의원들과 최형두 의원의 중재를 통해 당초 법안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에서는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3·15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로 변경하고 진화위의 조사는 제주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창원시 주도(지역 주도)로 3‧15의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당초 ‘3·15 진상조사 위원회’조사결과에 따라 3·15법을 통한 보상을 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진화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조)

또한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면소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 규정(안 제5조)도 담고 있다.

3·15의거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의 3. 15 기념사업 추진 의무’(안 제7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3·15 특별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다. 1960년 봄, 마산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고, 3·15 당시 교복 차림으로 거리에 뛰쳐나왔던 학생들은 팔순 노인이 되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진상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3·15의거는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이다. 3·15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4·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3·15 유공자는 법률상 4·19혁명에 포함돼 별도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도 대부분 4. 19혁명 유공자로 분류돼 3·15의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증거로 남아있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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