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30대 회사 경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태양광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모(32·여)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와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14억 원이 넘는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간 전북 전주의 한 태양광 회사에서 자금관리 경리로 근무하며 14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법인계좌에 있는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 모두를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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