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체육회는 지난 15일 의령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국민체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6월 9일 전까지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인설립을 완료하기 위한 목적의 모임이다.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과 3명의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정관(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재산 출연사항의 건. 주사무소 설치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인격 부재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발생, 조직의 안정성·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비정상적인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운영행태 정상화, 그리고 지방체육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법인설립을 추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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