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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고학년 배정한 도교육청 결정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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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고학년 배정한 도교육청 결정 철회돼야

전북교육자치연대 성명,부모의 간곡한 요청에도 학부모와 상의없이 고학년에 배정

ⓒ도교육청

전북교육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장애학생을 고학년에 배정한 전북도교육청의 편협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최근, 만 12살 뇌 병변 1급 장애를 앓는 학생이 학부모의 저학년 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등 1학년이 아닌 5학년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장애 학부모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는 만 6살부터 만 11살까지 6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고 어린이집을 보냈다.

이런 경우 입학을 유예한 기간만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연장되기 때문에 초등 특수학교 1학년에 입학이 가능하다.

자치연대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따른 부모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학교는 학부모와 상의도 없이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으로 아이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해명은 어린이집을 다닌 6년을 의무교육을 받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생활연령을 고려해 학년을 배정하라는 전북교육청의 지침과 판단에 따라 5학년에 배정했다는 것이다.

자치연대는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와 상담을 거쳤다고 이야기하지만 학부모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북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엄연히 위법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특히 "인권의식에 보다 세심한 감수성을 갖도록 선도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오히려 장애 학생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는 편협한 판단으로 해당 학생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됐으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학부모에게는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 학생에 대한 발달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은 도교육청의 편협한 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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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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