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고의적으로 때리고 내동이쳐 뇌사에 빠뜨리게 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부장검사 김기룡)은 16일 자신의 아이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베트남 국적의 A모(20대) 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익산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모두 21차례에나 걸쳐 이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것은 7일 당시에 여섯 차례를, 사흘 뒤인 10일에는 일곱 차례, 그리고 12일에는 여덟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딸을 출산한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홀로 양육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딸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A 씨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정황 등도 다수 포착했다.
아동학대 중상해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 씨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고의적으로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과 딸을 던진 횟수, 가속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살인미수죄 혐의로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 씨의 남편도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아이를 학대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A 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딸 아이는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에 빠져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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