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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이주노동자.유학생' 대상 코로나19 강제검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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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이주노동자.유학생' 대상 코로나19 강제검사 중단 촉구

혐오와 차별 확산하면 ‘방역‘이라는 원래 목적 달성 못할 수 있어...유학생 대상 코로나19 전수조사는 전라북도 인권조례 위배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프레시안

한 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한 코로나19 강제검사를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인권누리(대표 송년홍신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강제검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하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국적 학생 및 내국인 등 10명이 확진돼 유학생 관련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급증하자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내 6개 대학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완주군도 외국인 대학생 2차 전수조사 실시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까지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누리측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선별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누리측은 "전북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선별적인 전수조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또는 구분한 조치가 돼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달 22일 제6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누리측은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행정조치를 강제 시행했다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모두 중단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북도와 완주군은 수용해 현재의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리고 촉구했다.

또, 전라북도 역시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 제6조에서 도민뿐만 아니라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그리고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유학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조사는 전라북도 인권조례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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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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