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을 가로채고, 거금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분양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4일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인 A모(52) 씨와 간부 B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 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73필지)과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등으로 업체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분양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핑계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과 발전 시설 분양을 미뤄왔다.
또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체결,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인 2019년 12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양업체의 법인자금 1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했다가 열흘 만에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사건이 앞으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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