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까지 골프선수로 활동했던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그만 둔 20대가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 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뒤 도주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인터넷에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챈 A모(24)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97명으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적으로 따돌리기 위해 선불폰 48개와 전화번호 연결계좌 46개를 번갈아 사용했으며, 좌로 입금된 돈을 토스계좌로 재이체한 후 인출한 현금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자신이 선수시절 발급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 선수등록증으로 보여주면서 구매자들을 믿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주도로 도주한 뒤 PC방에 머물던 중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추궁한 뒤 검찰에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제주도로 도주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제주도로 건너가면 쉽게 집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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