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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진상규명위, 도교육청 등 대상 민.형사상 법적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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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진상규명위, 도교육청 등 대상 민.형사상 법적조치 나서

'학생인권조례'폐해 '제도적 보완' 위해 전국 연대

▲14일,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고 송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는 14일, '전북교육청이 고인의 경력증명서 허위사실 기재가 밝혀졌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면서 이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를 비롯한 30여 개 단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고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허위사실 기재와 소청심사위의 직위해제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등의 만행을 규탄하고, 새롭게 밝혀진 고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변조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규명위는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청 등은 뒤늦게 행정착오 라고 변명하며 시정조치(말소) 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방치하다 이날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자 이번에도 뒤늦게(12일 밤) 한 언론사에게 직위해제 기록을 삭제했음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25일 소청심사위가 고 송경진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8일 결정문이 송달됐는데, 이후 4월12일 전북교육청은 입장표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언론 등에 노출시키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고, 경력증명서 허위기재 확인 및 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수많은 위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경력증명서 서식 부정사용으로 인한 고인의 경력 외부 유포 등 8가지 위법행위에 따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사자명예훼손, 유족 권리행사 방해 등의 사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 및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14일,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고 송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진상규명위는 "송교사를 성희롱범으로 누명씌워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볼펜 끝으로 닿기만해도 성추행이라했고 모든 신체접촉은 부적절하다,'악수조차 성추행"이라고 했다'"면서 "그 기준에 따르면 김승환교육감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하며 김교육감이 학생들을 접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이번 기회에 '가짜인권조례, 나쁜인권조례, 타락인권조례'인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같은 사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불법행위의 고리를 끊어 더 이상 제2, 제3의 고 송경진 교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30여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제도적 보완까지 요청,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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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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