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대구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달서구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24시간 문자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감면신청, 국세의 경정, 법령의 개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데, 소액환급금의 경우 대부분 무관심과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한 편이었다.
실제로 달서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총 7826백만원 발생해 그 중 99.4%인 7781백만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금 중 1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은 전체 미환급금 2843건 중2062건으로 전체의 72.5%나 차지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지방세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는 문자신청 전용번호(053-667-2440)로 환급번호, 성명, 계좌번호(은행명)를 문자로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게 된다.
이 외에도 납세자는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2~3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문자신청 서비스는 납세자에게는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행정청에는 조기 환급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이므로 세무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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