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유포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내용 영상을 올려 유포시킨 A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5분 35초짜리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말고도 백신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시킨 2명에 대해서도 현재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사중에 있는 또다른 사건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자 독약에 비유하고,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게시글 등을 총 8회에 걸쳐 반복한 피의자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신 허위조작정보에 관련해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악의적이고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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