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적용중인 전북 완주의 이서지역에서 대형 유흥주점 1곳이 배짱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유흥주점은 100여 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점검 당시 업주와 손님 등이 무려 4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동시에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이 밀집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시·군 및 경찰청과 함께 6개반 68명의 점검반을 구성, 127개소를 점검했다.
한편 전주 전역과 함께 혁신도시가 함께 인접해 있는 완주 이서지역에는 오는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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