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중학교 여동창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산속에 낙엽더미로 덮어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70대 자칭 목사가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9일 여동창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모(7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에 전북 익산시 마동 자신의 아파트인 주거지에서 B모 (70대·여)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B 씨와 통화했던 내역을 비롯해 시신이 발견된 당일 부인 차를 갖고 시신 유기 지점까지 운행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애초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를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 버리는 모습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 남성의 옷을 입은 채로 있었다.
사체 유기 부분에 대해 시인한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구속된 현재까지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나는 목사이고, 숨진 여성은 집에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여성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는 "여성을 위해 기도를 해주려고 했을 뿐이고, 죽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상할까봐 시신을 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 이날 신청한 영장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숨진 B 씨의 몸에 멍 자국 등 다량의 타박상과 근육 출혈이 확인됐고,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소견 등을 종합해볼 때 A 씨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목사로 등록돼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를 근거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자칭 목사라 주장하는 A 씨가 기도를 해 주려고 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 일부 종교에서 이른바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치유기도' 같은 것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B 씨는 전날인 6일 오후 2시 20분께 익산시 미륵산 7부 능선 송전탑 헬기장 인근에서 숨져 있었고, 이를 등산객이 낙엽더미 속에서 발견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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