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균 의원)을 구성하고 ‘정선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 검사를 위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4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해 5월 중 결산 검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폐특법 개정을 위해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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