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경찰로부터 영장이 신청된 전북 LH직원 A 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전북본부에서 그는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돼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받은데 이어 전날인 5일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영장 신청과 함께 그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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