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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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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대표발의

난치병 학생 지원 근거 및 건강권·학습권 보장 위해

▲ 난치병 학생들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김영수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6일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도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도내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금액·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더불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보건교사·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건강상담공간 확보와 투약공간 마련,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이 담겨있다.

김염수 도의원은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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