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전북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제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A 씨를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