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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올해도 모든 시민 안전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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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올해도 모든 시민 안전보험 혜택

‘감염병 사망’ 항목 추가 계획

삼척시는 올해도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삼척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삼척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삼척시 청사. ⓒ프레시안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삼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성폭력범죄 상해 시에는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에는 5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아울러 만12세 이하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익사사고 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확보 되면 코로나19로 사망을 할 경우 보장이 가능한 ‘감염병 사망’ 항목을 더 추가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삼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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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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