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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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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오는 7월 30일까지 접수, 50가구 대상

삼척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다.

▲도계 무지개마을 태양광. ⓒ삼척시

삼척시는 관내 공동주택 5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시비 69만 원, 자부담 10만 원이다.

이번 지원 설비는 350W 규모의 태양광 모듈로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해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면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 전력생산량은 일조량, 주택방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400kwh 이상 사용자는 월 5000~8000원 내외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설치업체는 설치완료 후 3년간 무상수리를 보증한다.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면 신청 가능하다. 임차인의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설치 희망자는 이달 5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을 지참해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본관 3층)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설치대상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고려해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방향이나 음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될 경우 기간 내에도 사업이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402가구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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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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