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어린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마구 때려 숨지게한 2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친구인 조직폭력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모텔 객실에서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모(27) 씨와 A 씨의 친구인 폭력배 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숨진 후배인 B모(26) 씨의 권유로 3500만 원을 투자한 뒤 수익은 물론, 투자금마저 후배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해 폭행을 행사하다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후배 B 씨를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직폭력배인 친구와 또다른 후배 2명을 불러내 모텔에 갔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2층 객실에 함께 들어간 직후 그는 주먹과 발, 그리고 객실 내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2시간 가량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곧바로 심정지 상태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대부분 A 씨가 일삼았고, 폭력배 친구와 또다른 후배는 B 씨를 위협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A 씨의 후배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범행 직후 쓰러져 있던 B 씨의 몸상태를 살핀 뒤 119에 신고를 직접 한 점 등에 비춰 고의적으로 살인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없었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숨진 B 씨의 몸 곳곳에 멍자국과 상처가 있어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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