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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 선관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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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 선관위 제동

공직선거법 따라 허위사실 공고, 선거결과 상관없이 재판 불가피

경남도선관위는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오태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 경력이 허위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4.7일 실시하는 의령군수 재선거에 있어 오태완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중 (전)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정무조정실장(2급상당),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 정책단장(2급) 경력 중 괄호안에 병기된 1급상당 및 2급상당, 2급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에 따라 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 첨부하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첩부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통보문. ⓒ프레시안(석동재)

선관위는 직위를 표기하면서 괄호안에 별정직 5급(사무관)에 해당하는 직급 대신 1급상당(차관보)과 2급 상당(국장급), 2급으로 표기한 것은 급여나 대우수준이 아니라 직급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태완 후보가 별정직 5급 상당에 해당되는 직급을 높여 선거구민에게 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영향력 있는 인물로 꾸미기 위해 고의적으로 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태완 후보는 민주당으로부터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따라 오 후보는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군수가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잔여임기 1년 2개월여를 남겨두고 치러지는 의령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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