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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규모 농가 3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4100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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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규모 농가 3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4100호 대상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대상 농가는 약 4100호가 해당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20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해당 농가는 경작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소재한 농·축협과 품목조합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기한을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 사용은 농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농업관련 공구, 연료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공고돼 있다.

단,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농식품부는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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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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