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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사전투표소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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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사전투표소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경남 의령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소 주변에 특정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논란을 빚고 있다.

2일 새벽 의령군수 재선거 의령읍 사전투표소 마당 옆 나무에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의 크기 수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4항 4호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현수막 . ⓒ프레시안 독자

현수막이 걸린 의령읍 사전투표소의 경우 시설을 경계할 담장은 없는 곳이다. 의령군보건소 입간판을 지나 설치된 현수막 옆에는 선관위의 사전투표소 안내현수막이 내걸렸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현수막은 다른 장소로 옮겨진 상태다.

한편 의령군민 A씨는 오 후보의 현수막 게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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