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을 시작했다.
1일 당진시는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작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라며 "신청일 당시 휴·폐업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며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돼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내용으로는 2020년 11월24일부터 2021년 2월14일까지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 사업체에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 지원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래연습장, PC방,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이·미용시설, 상점·300㎡이상의 마트, 편의점, 숙박시설 등 이다.
더불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참고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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