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플랫폼 배달업체 '저스트이트'가 이탈리아에서 4000여 명의 배달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 유급휴가 등 일반적인 노동자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배달원에게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 시간 최대 배달 건수를 네 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노사가 이러한 흐름에 걸맞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한국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임뉴스>, <로이터> 등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저스트이트와 이탈리아의 세 노동조합(CGIL, CISL, UIL)이 2019년 8월 이후 고용된 배달원 4000여 명을 고용형태나 근무시간 등에 관계없이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서 노사는 이탈리아에서 배송 및 물류 산업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적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해당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호제도가 들어있다. 최저임금(시간당 8.5유로), 퇴직금, 유급 휴가, 100% 유급 병가, 사회보장제도 적용, 상해보험 적용, 직장 안전 규정 적용,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인정, 노조 할 권리 등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한 시간 이내 배달 건수를 최대 네 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달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취지에서 회사가 헬멧, 가시성 높은 의류, 소독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의 결정과 배달원들의 파업이 있다.
<로이터>는 "지난 2월 밀라노 검찰이 이탈리아 음식 주문회사인 우버이츠, 저스트이트, 딜리버루 등에 벌금을 부과하며 '이들은 6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했다"고 썼다.
<타임뉴스>는 "지난 금요일 저스트이트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배달원들의 파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합의를 이끌어낸 세 노조가 "국가적 규칙과 계약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는 내용도 실렸다.
앞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우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논의는 답보상태다. 지난달 1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으로 떠미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플랫폼 배달산업 노사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을 담은 사회적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저스트이트'의 사례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특히 안전을 위해 한 시간 최대 배달건수를 제한한 점이 눈에 띈다"며 "한국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안전배달료 등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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