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에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부는 오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첫 발걸음이다. 여기에는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플랫폼 노동자에게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으로 적용하고, 남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권리 등은 별도 법을 만들어 규율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데 있다. 이렇게 하면 정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노조할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라이더유니온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의 신분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특수고용노동자 20년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가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는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법적 신분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대한민국에는 이제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라는 세 개의 노동자 신분이 생겨 신분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21세기 판 '노동카스트제도'가 생길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려는 정부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존재하는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하면 될 일을 굳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노동기본권의 배제나 축소에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는 "첫 단추부터 잘못 꾀어서는 갈수록 늘어나느 플랫폼 노동문제를 풀 수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와 한국노총도 이날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계획 중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 제고를 요청했다. 양대노총이 발표한 성명의 방점도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고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라는 데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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