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1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지역 확대에 따른 운영대수 증가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됨에 따라 내달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도로법’ 규정을 적용해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선다.
앞서 시는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민·관 합동 ‘공유PM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타고 난 뒤 지역 내 도로, 보행로, 아파트·주택지 등에 세워두고 떠나 보행자 안전사고 등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경찰서와 업무협의해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이 단속 대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