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31일 속초신협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에 동참하고자 출생 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속초신협은 속초시 거주자로 올해 4월 1일 이후(기준일 포함) 출생신고를 마친 후 자녀 명의로 통장(평생어부바 새희망적금)을 개설하면 10만원의 출생 축하금이 해당계좌를 통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속초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이며, 신청자격은 자녀의 부 또는 모로써 자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여 속초신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상희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출생축하금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속초신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상호협력 지속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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