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것이다. 이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 노동자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올해 대비 2만7170원 높아진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이전까지 낮은 인상률 1~3위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69%, 금융위기 때인 2010년 2.75%, 2019년 2.87%였다.
최임위원 27명 중 16명 참석 9명 찬성으로 가결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하고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전날인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0.3~6.1% 인상률)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13일까지 사측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한 데 항의하며 8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했다.
이후 노사 양측이 2번의 수정안을 더 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노측 마지막 안은 시급 9110원(6.1% 인상), 사측 마지막 안은 8635원(0.5% 인상)이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8720원 단일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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