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0일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시간 조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보행자신호 시간 조정은 경찰청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 부분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속도를 ‘1초당 0.8m→0.7m’로 조정했다.
또한 4차선(14m) 기준 보행자신호가 21.5초→24초로 2.5초 연장했다.
지역내 보호구역은 의창구 33개소, 성산구 31개소, 마산합포구 20개소, 마산회원구 12개소, 진해구 35개소로 총 131개소가 지정돼 있다.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2월 마산합포구를 시작으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순으로 조정하여 3월 말에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를 일부 교차로에 시범 도입한 후 1분기 30개소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 예방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을 기존 2~3m→5m로 이격 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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