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저지하고 인구반등을 위해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오는 31일 공포·시행에 따라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을 최대 56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창원시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지역내 기업체 노동자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1회 10만원이던 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 최초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 시 월 3만원씩 12개월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최대 56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후 부터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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