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을 판매·투약한 20대들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A 씨와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내에 만든 2개의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일반인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판매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뒤,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대금은 약 1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1월 마약 판매 이외에도 해외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어들여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체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범죄 여부도 조사중인 동시에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연계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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