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5일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처분수익금을 시에 반납하기로 업체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폐차(매각) 처분수익금을 내달 1일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청소차 구매비를 내용 연수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시가 지원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한 후 매매나 폐차할 경우 처분수익금(대당 400만원~500만원)은 업체 수익으로 처리됐다.
이는 환수규정이 없어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2016년 구매차량부터 처분수익금을 환수키로 하고 내용연수 11년 이상된 차량은 환수 제외키로 했다.
시는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2018년부터 100% 지원했고 이전에는 예산한도 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했다.
지난 2016년 이전 구매차량 자료는 시효(5년)로 폐기돼 2016년 차량부터 적용했다. 현재 2016년 이후 구매차량은 110대이다.
시는 잦은 차량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1년 이상된 차량의 처분수익금은 환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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