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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기준완화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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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기준완화 6월까지 연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완화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방역 모의 훈련. ⓒ삼척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 원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청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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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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