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북 외국인 근로자와 경남 진주 목욕탕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목욕업장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제조업과 농업, 건설업 등 3개 분야의 280개 사업장 내 1947명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도내 311개소 목욕장업에 종사하는 관리원과 세신사, 이발상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중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목욕업장 종사자 이외의 일반 도민도 무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에 관계 없이 '코로나19' 증상 의심이 나면 선별진료소를 찾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8개 업종, 6만여 개소에 대한 점검 확대(점검율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방역수칙 이행실태 여부 및 위반시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로 강력히 조치하는 동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행 여부도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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