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금융기관이 '112신고 활성화'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인출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북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도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가칭)'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계좌이체형 비중이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급증(2.4%→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