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해고자 복직 합의를 환영했다.
이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26명은 지난 2019년 4월 1일 해고된 후 725일간의 투쟁을 끝으로 대우조선으로 직고용을 쟁취했다"고 밝혔다.
전국 청원경찰 노동자 직고용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우조선 직고용 쟁취는 26명 ‘청원경찰의 청원주 직접고용’ 의미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 내용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고자 26명이 725일간이라는 장기투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 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보안분회의 승리를 위해 금속노조와 지역사회의 일치된 투쟁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해고자들은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 규약에 따라 9개월간 금속산업 최저 임금을 지원 받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앞으로도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는 금속노조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며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고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남은 2심에서도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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