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가 일반도로에도 출동한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해오던 '암행순찰차'가 내달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암행 단속에 나선다.
일반도로로 확대 및 시행 후 이달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마치는 암행순찰차 단속이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경찰은 단속자 및 피단속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뒤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은 주로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장소를 비롯해 순찰차와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시 주요 도로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시범운행 단속을 벌여 30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최초 도입한 암행순찰 단속으로 고속도로에서 일반순찰차 대비 난폭운전은 290배, 버스전용 2.1배, 갓길통행 2.4배의 단속으로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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