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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내역에 배우자 건물 누락한 박형준...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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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내역에 배우자 건물 누락한 박형준...선거법 위반 논란

후보 측 '행정상 실수' 곧바로 수정 신청했으나 정치권은 맹공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건물을 등록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기장군 청광리에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지난 23일 변경 신청을 했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프레시안(박호경)

이는 지난 23일 MBC가 박 후보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장군 청광리 일대 토지에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지난 2017년 준공을 마쳤음에도 4년째 미등기 상태였고 재산에도 누락됐다는 보도를 확인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뒤늦게 해당 건물의 미등기 상태를 확인한 박 후보 측은 배우자 명의 청광리 일대 토지를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수정했다. 본인과 배우자 재산도 45억8475만 원에서 48억201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 후보 선대위 전진영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신고된 건물이며, 탈세 문제도 전혀 없다.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했고 재산세 또한 꾸준히 납부해 왔다"며 "미등기는 행정상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저희의 부주의한 일 처리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김종학 미술관을 짓기 위해 준비해온 부지이며 현재 김종학 화백의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고 미술관 부지의 매각은 시도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김종학 미술관 건립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산 미등록을 두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년째 빈번히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형준 후보가 직접 재산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김 후보가 제안한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선관위에 박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을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조사해 줄 것을 의뢰하는 등 맹공을 가했다.

노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당선무효형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 고발을 통해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고 촉구했다.

부산시선관위는 박 후보의 재산 변경과 함께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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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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