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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교육부 법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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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교육부 법률 검토 중

곽상도 의원실 내부 검토 자료 공개, 부산대 측은 최종 결론 나오면 입장 발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23일 교육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대 입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입학 취소 촉구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조 씨 입학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추진해 왔고 곽 의원도 지난 16일 교육부에 입학 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를 요구해 그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공개된 검토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질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중요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명시했다.

이어 "부산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지난해 6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34조를 2015년에 입학한 조 씨의 입학취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 씨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허위서류가 없었다면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소급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는 조 씨의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편 부산대는 지금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교육부의 검토 내용을 두고 부산대 측은 "교육부가 검토를 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안다. 그 뒤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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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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