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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봄철 오염-악취배출 시설 점검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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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봄철 오염-악취배출 시설 점검 "무관용 원칙 적용"

▲부안군이 악취 시설에서 포집기를 사용해 악취를 점검하고 있다. ⓒ

전북 부안군이 봄철 환경오염 예방과 악취 민원 방지를 위해 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봄철 악취 민원을 대비한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악취발생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지자체 간 경계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우선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축산농가에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 종료 홍보와 봄철 반복되는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악취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악취를 포집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 위탁처리 시 인·허가 받은 위탁처리업체에 처리여부와 허가 받은 수집·운반 업체 및 수집운반차량 이용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에서 액비 살포지 외 살포,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건을 적발해 1건을 고발하고 12건은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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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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