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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낙서면 일대 불법 모래채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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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낙서면 일대 불법 모래채취 고발

행정명령 내려진 가운데 2, 3차 불법채취 진행한 간 큰 업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상토 된 토지의 모래를 불법반출하다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무허가업자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 3차 채취를 시도하다 고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불법채취현장은 낙서면 내제리 113번지(660㎡)와 율산리 806-1일대(2070㎡) 논밭으로 각각 25t 트럭 60대와 20대 분량의 모래가 불법 반출되고 암석 폐기물인 공사현장 발파석 25t 트럭 10대와 15t 트럭 200대분이 불법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무허가업자들은 군으로부터 수차례 불법행위 중지요청과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받았지만 대담하게도 인적이 드문 야밤을 틈타 2차 불법반출과 암석 200대 분량의 적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잠복 중이던 마을주민에게 발각되면서 이들의 불법행위는 저지당했다. 업자들은 단속과정에서 공무원과 주민에게 손해배상 운운하며 멱살잡이와 폭언을 퍼 붙는가 하면 심지어 중장비를 동원해 파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업자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다 발각된 현장 ⓒ프레시안(신윤성)

이들 무허가 업자들이 기성을 부리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가벼운 처벌이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데 벌금은 기껏해야 몇 백만 원이지만 그에 비해 수익은 수십,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조직적인 행위는 A현장의 불법이 발각되어 대표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B현장에서는 다른 조직원이 대표로 나서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낙서면의 경우 무허가 업자가 농지주인에게 평당 4만 원 상당을 계산할 것과 반출한 양만큼 흙을 메워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현장 발파 석 25t 트럭 10대와 15t 트럭 200대분을 불법으로 반입해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된 현장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야밤에 중장비가 드나들며 작업하는 현장이 미심쩍어 불법채취가 아니냐며 업자를 추궁하자 “절대 아니다. 포도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작업이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모래를 퍼 담는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상황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현장에 버려진 오일통 ⓒ프레시안(신윤성)

군 관계자는 “무허가업자들이 율산리 현장은 주민의 감시가 심하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다”는 업자들끼리의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주민의 증언을 확보하고 불법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인근 지정면까지 감시를 확대하며 전 방위적 감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 A 씨는 “실제로 낙서면 관계자들은 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감시활동에 나섰지만, 군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반출된 내용물이 모래인지 흙인지 검사도 해봐야 하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권한대행과의 회의를 잡기 위해서는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주민이 “1주일이면 모래 다 퍼가고 나서 단속할 것이냐”는 항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으로 모래를 반출하다 발각되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 ⓒ프레시안(신윤성)

취재가 시작되자 군 해당 부서에서는 일련의 조처사항이 기록된 내용의 문자와 메일을 보내왔다. 자기들이 진행한 행정이 선행적이며 적극적인 조처였다는 내용들이었다.

한편 일부주민들은 불법채취업자의 배후에 L모씨와 지역의 중장비 개인업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L씨가 이전에도 불법으로 강모래를 채취하다 발각된 경우가 있고 사전에 주민 모씨에게 모래채취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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