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태양광 발전 시설 분양 사기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한 뒤 열흘 만에 붙잡힌 50대 업체 대표가 쇠고랑을 찼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2일 투자자 8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A모(53)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가 한 차례 도주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 전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등으로 업체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분양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핑계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과 발전 시설 분양을 미뤄왔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11일 전주지법에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줄행랑을 친 뒤 열흘 간 종적을 감췄다.
A 씨는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20일 지인의 집 인근에 숨어있던 중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한편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부대표는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