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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16일만에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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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16일만에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 해제

남원-정읍-김제 등 7개 지역서 406만 마리 살처분

ⓒ프레시안

전북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7개 시‧군 16개소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116일만에 해제된 것이다.

전북도는 22일 "2월 9일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부안군 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석달만이다. 이 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88곳의 닭과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406만 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동시에 전북지역에서 이동제한이 내려졌던 지역은 남원‧임실(2월2일), 익산‧김제(3월3일), 정읍‧고창‧부안(3월12일 ~3월22일) 등이다.

전북도는 도내 모든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캠페인과 정밀검사 강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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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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