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때부터 자신이 일해왔던 대기업 협력업체 회삿돈 44억 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형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27회에 걸쳐 회삿돈 44억1245만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대였던 지난 1998년 해당 업체에 입사해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부장급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의 신뢰를 받은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 뒤로는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A 씨의 범행으로 해당 업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29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A 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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