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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서 수백리 떨어진 경기도에 농사?...투기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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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서 수백리 떨어진 경기도에 농사?...투기의혹 논란

농지 1천500평 소유자, 6.5평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경북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광명에 살던 A(78)와 B(68)씨는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논 2필지 4897㎡(약1481평)를 공동명의로 20억1000만원에 구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한 경북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프레ㅣ안(홍준기)

이후 A씨는 다음해인 2019년 4월 경북 울릉군 소재 21.64㎡(약6.5평)짜리 LH 신축 공공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울릉군에 전입신고를 한 A씨가 실제로 울릉도에 거주한다면 수백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판단이다.

A씨 사례는 지난 17일 이들 단체가 발표한 농지 투기 의심 리스트 37건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실제로 A·B씨가 매입한 농지에는 고철을 취급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참여연대 등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전입한 아파트는 LH가 울릉도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울릉군의 주거 취약층 개선을 위해 건립된 아파트로 최소 지분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입주과정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또한 A씨는 광명의 한 전통시장에 지상 4층·지하 1층(연면적 약 473㎡) 건물과 토지(165㎡)도 소유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 따라서 무주택도 아닐뿐더러 LH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으로 설정한 세대구성원 총 자산가액 기준(2020년 기준 약 2억3000만원)을 초과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더하고 있다.

울릉주민 황모씨는 “주택보급률 70%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울릉도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국민임대아파트에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편법으로 입주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대적인 입주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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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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