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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81명 신청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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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81명 신청 '순항'

임자인은 562명 신청 완료, 한 달만 소액으로 낮춰도 참여 가능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281명에 임차인은 562명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 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 원을 인하 받게 되며, 지원금은 1280만 원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대상은 3명, 임대료 총인하액은 1억5000만 원,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 의류, 학원, 음식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편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 확산해 나가고 있다.

지원내용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단, 임대료 인하 범위내)하며 상한액은 별도 없다. 또한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업종이나, 방역 관리시설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원 대상인 점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으며 지원요건도 대폭 낮춰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절차 간편화를 위해 모집창구를 16개 구·군에 두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접수신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두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작년에 부산시 착한 임대인 수혜자일 경우 7종에서 3종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상가건물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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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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