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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변론재개 공판서 '검찰-변호인' 증인채택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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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변론재개 공판서 '검찰-변호인' 증인채택 신경전

검찰의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신청에 공방...재판부, 검찰 증인신청 채택

ⓒ게티이미지뱅크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검찰과 이 의원측 변호인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변론이 재개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재판부에 신청하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측근 A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회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최종구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해 필요하고, A 씨의 카드내역 확인은 이 의원이 기부행위에 연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측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가 제출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변호인측은 "A 씨 법인카드 사용 내역조회는 그 내역이 밝혀진다고 해도 기부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조회는 필요 없어 보인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검찰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조서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관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면서 조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검찰의 단호한 입장에 이 의원측 변호인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의 조서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경우에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 채택 공방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까지 갈 상황인 만큼 당심인 1심의 목표는 증거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해 끝내는 것이다"라면서 "최 전 대표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긴 하지만, 기부행위에 관해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고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위한 속행 공판을 내달 16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같은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프레시안>이 지난해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단독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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