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관내 승강기의 사고로 인해 승객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 승강기 관리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독려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모든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승강기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삼척시에 설치된 총 776대의 승강기 중 28대(3.6%)가 책임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다.
따라서 삼척시는 책임보험 가입안내문 발송,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 등을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책임보험을 홍보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은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위반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기존보험에 승강기 안전 관련 특약이 보장돼있더라도 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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